[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국회가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우리금융(053000)지주 민영화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매각 및 합병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뱅크에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금융산업 정책이 좌지우지되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까지 훼손하는 등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간 합병을 통한 당국의 '메가뱅크'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앞두고 95%지분 취득 기준을 50%로 낮춰 산은지주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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