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7일 제4차 회의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하고 분할호가를 제출한
교보증권(030610)에게 1억15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역시 가장성 매매를 대량 체결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또 최종 거래일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분할매도호가를 대량 제출, 다른 시장 참여자의 배분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감위는 위규정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품계좌를 통해 같은 성격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회원경고' 조치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기상품매매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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