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창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셧다운제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셧다운제 규제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원래 28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하루 늦어졌다.
셧다운제 규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 일정 3일전에 갑작스레 연령 제한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문화ㆍ시민 단체 등에서는 기존 합의를 무시한 편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셧다운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7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일 만큼 논쟁이 뜨거웠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한선교, 김성식,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셧다운제 수정안과 셧다운제 원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사를 밝혔다.
토론에 이은 투표에서 수정안은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만 16세 미만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원안은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게임업계는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통과된 이상 더 강력한 규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여가부 등이 셧다운제 자체의 문제점을 돌아보기보다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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