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소속부 개편..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 지정
2011-04-29 17:04: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이 우려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가 공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결산자료를 토대로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와 건전성 관련요인을 고려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를 정기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종목에는 국제디와이(044180), 그린기술투자(025340), 넥스텍(065500), 넷웨이브(047730), 다스텍(043710), 디브이에스(046400)코리아, 디웍스글로벌(071530), 라이프앤비(034010), 룩손에너지(033550)홀딩스, 보광티에스(066690), 블루젬디앤씨(053040), 스템싸이언스(066430), 승화산업(052300), 아로마소프트(072770), 아이디엔(026260), 알앤엘삼미(007390), 어울림엘시스(033280), 에스에이티(060540), 에스큐엔(058420), 에이스하이텍(071930),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039670), 엑큐리스(048460), 엘앤씨피(015390), 엘앤피아너스(061140), 웰메이드(036260)스타엠, 이룸지엔지(050640), 정원엔시스(045510), 지아이블루(032790), 지앤에스티(036920), 코아에스앤아이(052350), 테라움(042510), 토자이홀딩스(037700), 휴바이론(064090)이 해당한다.
 
종목 선정에는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양적변수와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회계기준 위반, 횡령ㆍ배임 등 질적변수가 고려됐다.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최근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을 사전에 참고해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분류했다.
 
전체 상장기업 1024개사 가운데 우량기업부에는 197개사, 벤처기업부에는 283개사, 중견기업부에는 436개사, 신성장기업부는 7개사를 지정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19개사, 외국기업 13개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사와 관리종목 36개사는 별도 분류됐다.
 
우량기업부는 프리미어지수 해당기업, 일정규모 이상 우량 대표기업이 포함된다.
 
벤처기업부에는 기존 벤처기업 중 기술력 인정기업이나 거래소 선정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당기순이익·매출액 증가기업이 속한다.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미해당 기업, 신성장기업부는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이 각각 포함된다.
 
소속부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5월 최초매매일에 지정·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프리미어지수 편입·제외, 거래소가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선정·해제, 벤처기업의 녹색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취득·만료 등의 자격요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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