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최저가낙찰제가 예산절감에 좋지만 고용에는 도움이 안된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장 낮은 공사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국내 35개 건설사들의 낙찰가 담합행위가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고스란히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회장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대해 "공사할 때는 돈이 덜 들지만 유지관리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경부고속도로는 500억~600억원짜리 공사였지만 나중에 유지관리에 수조원 들었다"고 최저낙찰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사고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공무원들은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 예산절감만 잘하면 끝 아닌가"라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식의 공무원의 발상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는 또 "2년에 한번씩 연간 6000개꼴로 (담합)조사하는데 1500개 정도가 걸린다"며 최저가낙찰제도에 따른 건설사 담합의 불가피함에 대해 해명했다.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계의 출혈경쟁 유도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 도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특히 과다 경쟁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여 업체들이 낙찰가를 담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LH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모두 4개 건설사가 낙찰 받도록 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1차 의결 결과를 LH에 통보했다. 업체의 이의신청 사항 검토 후 최종결과가 나오면 LH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낙찰을 받았던 업체들은 최대 2년 동안, 나머지 업체는 6개월 동안 신규공사(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박 부회장은 이와 관련 "당시 낙찰률 70%대로 발주처의 피해는 없었다"며 "2년 동안 신규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회사 망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27개사가 과징금을 부과 당했고 나머지 8개사는 법정관리 중"이라며 "업체들이 공정위와 LH에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 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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