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17일 영업정지된 부산·대전저축은행은 은행이 먼저 영업정지를 신청한 경우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은 당국의 실사 결과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대전 두 저축은행에 한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삼화저축은행 때와는 달리 임직원 직무정지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은행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신청할 수 밖에 없던 것은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빠져나가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문을 들은 예금자들이 올 초부터 예금을 계속 빼내가면서 유동성은 900억원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삼화 이외 "5개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모두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이었다. 당국과 언론 모두 급격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을 우려해 실명을 거론 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BIS비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BIS비율이 5%가 넘는다. 8%를 넘는 우량기준은 아니지만 영업정지를 당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은 3년간 BIS비율을 산정할 때 계열 저축은행의 손실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계열사 부실이 얼마나 크든 숨길 수 있었던 셈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자본잠식(-216억원) 상태였고, 부산2저축은행도 BIS비율은 6%대지만 역시 12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저축은행들을 거느린 곳 중에 자회사들이 문제가 있는 곳은 부산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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