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금융위 승인 전까지 인수협력 않겠다" 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1-11 07:42:0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외환은행(0049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의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 전까지 외환은행 이사들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인수에 협력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재테크Tip)은행권 '토끼띠' 기념 상품 쏟아진다 감정대립 치닫는 하나금융-외환노조, 어디까지? 하나금융·외환노조 이번엔 '대투증권 매각' 논쟁 외환銀노조, 자행 이사들 상대 가처분 신청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