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유정복 전 인천시장 공소청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경찰청, 26일자로 송치…6월 선관위 고발 뒤 5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배우자 코인 1억원 바이낸스 이전 뒤 재산신고 누락…선관위 투표소 공고
2026-10-29 16:25:13 ㅣ 2026-10-29 18:17:58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경찰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선거공보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지난 26일자로 유 전 시장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8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시장 배우자는 2024년 12월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당시 시세로 1억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유 전 시장은 이를 재산 신고에 넣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19일 <(단독)유정복, 코인 2만개 재산신고 '누락·회피'?…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해당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월2일 유 전 시장의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가운데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본투표일 인천 지역 투표소에 이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이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6일 송치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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