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무효 넘어 '부존재' 다툰다…주주단체 소송 추진
주주 측 "주주환원 여력에 영향, 주총결의 필요"
대법 평균임금 판례·노동부 쟁의 지침 근거 제시
현대차·기아 등 이익연동 성과급 논란에 파장 주목
2026-10-29 13:53:36 ㅣ 2026-10-29 14:46:35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를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주주 단체가 합의 자체의 법적 성립 여부를 다투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제기한 세전이익 기준의 성과급 재원 산정과 배당가능이익·주주총회 결의 문제에 더해, 이번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합의의 법적 효력뿐 아니라 기업 이익 배분과 노사교섭의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9일 <뉴스토마토>에 개인주주 자격으로 삼성전자와 합의에 참여한 노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인 11월께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합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대상"이라며 "성과급 합의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노사는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지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정하면 투자와 주주환원 여력을 따지기 전에 이익의 사용처가 노사 합의로 정해진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예고하고 액트와의 연대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연대 대신 개인주주 자격으로 소송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민 대표는 본안에서 재판부 허락을 받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주주를 원고로 추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전체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를 두고 "성과급을 파업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합의 효력은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개인주주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지입니다. 민 대표는 성과급 합의가 회사의 이익 배분과 주주환원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주에게도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논의하는 다른 기업의 노사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존재가 인정되면 성과급 방식은 노사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회사 전체 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이라면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 HD현대중공업(329180), 카카오(035720) 등으로도 번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주 단체 측 주장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위법 여부는 기업이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5월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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