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서 상생 약속한 ‘약손명가’…가맹점주 불송치에 이의신청
협의회 측 "상생 약속 뒤 이의신청은 표리부동"
173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
2026-10-29 16:46:36 ㅣ 2026-10-29 17:31:01
[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약손명가의 김현숙 전 대표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겁니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 측은 국정감사 이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6일 검찰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28일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김 전 대표 측은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는 "국정감사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며 "이의신청 이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것도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김 전 대표의 상생 의지와 실제 행보가 엇갈리면서 갈등 해결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가맹계약 조항을 수정 및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과의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약손명가 가맹계약서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지연이자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총 13개 조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해 "국감에서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도 "무고로 고소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의신청까지 한 것"이라며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약손명가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7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정진연 협의회 대표는 "원래 우리의 몫이었던, 그러나 부당하게 착취해서 빼앗아 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형사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사소송도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사진=이하림 기자)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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