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상고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업주의 누적된 위험관리 실패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해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2024년 6월 리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1차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1차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는 이미 수차례 발생했고, 이 사건 화재 이틀 전에도 이 공장에서 선행 폭발이 일어났지만, 박 대표는 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대부분 불법파견된 이주노동자로, 충분한 안전보건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비상구 및 비상통로가 막혀 있던 점은 사망자 수가 많았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이자 안전보건업무 책임자(CSO)였던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했습니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의무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박 대표가 아리셀 단독 경영책임자라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박 본부장이 CSO란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본부장을 실질적 CSO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는 CSO가 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사안의 실질에 비춰 ‘경영책임자 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박 대표의 중처법 혐의 일부(중처법 시행령 4조3·4·8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등 구체적 의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행령 4조1·5호는 무죄로 봤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본 겁니다.
하급심에서 논란이 됐던 양형 부분은 상고심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 의무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중처법이 생겼다고 해서 입법 취지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며 “대법원이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법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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