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뒷받침할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확정해 발의합니다. 노사 견해차가 큰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는 이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뒤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 준비는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는데,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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