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방관 인건비 국가 책임"…소방재정지원법 대표 발의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 줄일 것"
2026-10-19 18:34:56 ㅣ 2026-10-19 18:35:37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9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비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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