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부정적’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개사 조사
기업 67.7%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2026-10-14 16:51:40 ㅣ 2026-10-14 16:52:2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10곳 중 4곳은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한국경영자총연합회)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하청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긍정 응답은 27.4%로, ‘대체로 그렇다’가 24.2%, ‘매우 그렇다’가 3.2%였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48.0%로 집계됐습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6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는 43.5%, ‘다중교섭과 교섭 장기화 등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는 33.9%, ‘하청노조 간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은 24.2%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59.7%였습니다. 이어 ‘원청 사용자성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조정절차 개시’(48.4%),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정중지 등 조정종료’(41.9%), ‘원청에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안 제시’(32.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완입법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54.8%) 등을 꼽았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입법과 함께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사용자성 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