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 미구성·규약 미개정 방송사에 시정명령…KBS·YTN 등 11곳
제주방송 편성위 미구성…11월7일까지 시정 명령
딜라이브도 시정명령…3개월 내 재무개선안 제출
2026-10-07 17:25:53 ㅣ 2026-10-07 17:25:5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제주방송, KBS, YTN 등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딜라이브에는 3개월 안에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6곳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만, 제주방송은 아직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편성규약은 KBS와 KNN, 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지원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YTN 등 11곳이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제주방송에 오는 11월7일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와 YTN 등 11개 방송사에는 같은 날까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방송은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시정 기한 이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딜라이브를 재허가하면서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관련 방안을 제출했지만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감축 목표 역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달 제출안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는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 검토, 해외 투자자와 채권단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선안 제출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이 부과된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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