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가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치킨 중량 표시도 브랜드와 배달 앱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과 양 모두 소비자가 제품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육계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체 간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각 업체의 가격 결정 과정과 업체 간 가격 관련 정보 교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업체의 마지막 가격 인상 시점은 bhc가 2023년 12월, 교촌치킨이 2023년 4월, BBQ가 2024년 6월입니다. 이후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격뿐 아니라 중량을 둘러싼 정보 제공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8월 4개 배달 앱에서 5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와 배달 앱에 따라 중량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촌치킨과 bhc는 배달앱 메뉴 상세 설명이나 선택 항목에서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BBQ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서는 메뉴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땡겨요와 요기요에서는 영양·알레르기 정보 페이지의 별도 링크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과 굽네치킨 일부 메뉴도 별도 항목을 거쳐야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 중량과 실제 완제품 중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협의회가 배달 앱과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 제품의 중량을 비교한 결과 뼈치킨은 최소 86.4g에서 최대 304.8g, 순살치킨은 최소 38.4g에서 최대 141.3g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나 소스가 더해지는 만큼 표시 중량과 완제품 중량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기준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킨업계는 육계 가격만으로 판매가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치킨 업계 관계자는 "치킨 가격은 육계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름, 세금, 임대료, 인건비 등 여러 비용이 가격에 녹아 있고 배달 중개료나 플랫폼 비용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계 가격이 올랐다고 치킨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육계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치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원가 상승분을 본사가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BHC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역점에서 열린 개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특화 메뉴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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