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새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현장 혼선 없어…꼼꼼히 대응"
서울 7개 경찰서 시범운영…TF 통해 현장 상담
"혼란 최소화 되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
2026-10-06 15:14:33 ㅣ 2026-10-06 16:04:36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현장 혼선 우려와 관련해 "아직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나 혼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저희도, 국민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 준비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 지휘관 및 수사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중 7곳에서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 또 개정 법령을 검토해 현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도 충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서울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성했습니다. 
 
일선 수사관이 경찰서의 TF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우선 답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울청으로, 서울청에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수본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청은 TF에 접수된 상담·지원 요청이 아직 집계된 현황은 없다며, 향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청장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한 현장 상황에 대해 "아직 특별한 보고는 받지 못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 출범에 대해선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 이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된 형소법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권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 청장은 중수청에 이첩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고 청장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임용 문제와 관련해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를 활용하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면접할 때, 이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법령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대문서 소속 경찰관 A경장이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2023년 경찰에 임용된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경장은 입직 전인 2020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 임용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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