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기능별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중단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이 무산됐었지만, 조직 분리 카드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합쳐 전체 기관 수를 줄이는 가운데 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LH와 같이 한 기관 안에 성격이 다른 기능이 함께 있으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을 분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추진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과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민원·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두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물리적으로 나누면 감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중단되면서 금소원 분리 논의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LH 개편 등 일부 기관의 기능별 분리를 감안하면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는 방안 역시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공공부문 개혁 방향으로 조직 확대보다는 기관 수 감축과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금소원 신설 가능성은 잦아드는 듯 했다"면서도 "LH 사례를 보면 전체 기관 수를 줄이는 것과 별개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하나의 기관을 기능별로 나누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현재 지방이전 이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가 올 4분기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원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정부의 지방이전 논의 과정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의 지역 이전 필요성과 맞물려 이전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본점과 금융위,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감독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조항을 손질해야 합니다. 금소원 신설 역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과 권한을 떼어 별도 기구에 부여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금감원 지방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하면 소재지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의 기능과 조직 재편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와 투명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분기 지방이전 대상 선정에 이어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고, 지방 이전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과 기능 재편 문제까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조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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