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동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3명 (대법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선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및 주요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둘러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근거로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며 “법에 의한 절차이고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출석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논리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국회의 의결에 따른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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