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쿵' 접촉사고..보험처리냐 자비처리냐
경미 사고땐 자비처리 유리..보험설계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보험처리 후 할증부담 클 땐 보험료 환입 통해 '원상태로'
2011-01-06 08: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운전자라면 한두 번은 교통사고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된다. 보험 처리를 결심할 경우 당장 지갑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보험료가 할증돼 다음번부터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자비 처리로 해결하자니 가입해 놓은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찜찜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해 사고규모와 피해보상 비용 규모, 자신의 사고 경력, 가입된 보험의 성격 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급한 나머지 무조건 보험처리했다가 자비처리 비용보다 더 큰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게 됐을 때는 기한내에 보험료 할증분을 납입하면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있다.  
 
◇ '무사고=할인', '사고=할증'..보험사마다 할인(할증)폭은 달라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할증한다.
 
보험계약자는 사고 횟수와 사고 규모 등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46개 등급(1Z~23P)로 나뉘는데, 등급의 숫자가 작을 수록 더 많이 할증되고 반대로 숫자가 클 수록 더 많이 할인받는다. 예컨대  '1Z'에 가까울 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할증), '23P'에 가까우면 싸진다(할인). 
 
'23P' 등급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돼 원래 보험료의 40%만 내도 되지만 '1Z' 등급일 경우 보험료가 200%까지 할증되는 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앞으로 무사고 보험료 할인폭을 현행 12년 무사고일 경우 60%에서 앞으로 18년 무사고시 70% 할인으로 확대하기로 해,  할인혜택은 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각 보험사별로 같은 등급에도 할인(할증)되는 폭은 차이가 난다. 즉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고 보험사에 따라 할인(할증)되는 금액이 다르다.  또 각 보험사는 특별할증 등을 통해 사고 횟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할증한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어떤 처리가 유리한지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15만원 보험처리, 28만원 할증?' ..소액사고는 자비로, 거액은 보험 유리
 
2011년형의 2000cc차량을 보유하고 현재까지 무사고인 7년차 운전자 A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78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경미한 접촉사고가 두 건 발생했는데, 사고처리 비용은 각각 5만원과 10만원이었다. 그는 이를 모두 보험처리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두 번 사고 발생으로 등급이 변경(18Z→17Z)됐다. 등급이 악화돼 보험료가 할증된 것.
 
A씨가 다음해 내야 할 보험료는 106만원로 늘어난다. 15만원을 보험 처리 받고 이보다 더 많은 28만원을 더 내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시 이렇게 적은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 할증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사고가 경미해 사고처리 비용이 작은 경우다. 
 
그러나 사고가 더 커져 처리비용이 높아지면 할증 부담을 지더라도 보험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사고처리 비용이 50만~100만원으로 높아지면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할증 부담이 사고처리 비용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 사고내면 할증부담 자꾸 커져..할증액·특별할증 꼼꼼히 따지고 상담해야
 
보험처리를 하는 쪽이 유리할 지, 자비처리하는 게 유리할 지는 사고규모와 이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 할증부담액 등을 보험회사 직원과 상의해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특별할증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교통사고의 성격이 특별할증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처리된 보험료를 다음 보험 시작일 전까지만 납부할 경우 원상태가 된다. A씨의 경우 5만원을 다시 내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9일 금융당국은 지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통해 앞으로 교통 위반 집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졌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사고액의 20%를 운전자 부담으로 할 계획을 발표해 앞으로 보험 처리할 경우 지금보다 많은 부담금이 예상된다.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차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운전자 특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로 지정했을 때 가장 비싸고 가족, 부부, 개인 등으로 한정할 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또 연령과 자동차 감가상각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절감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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