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해 자동환급제도 실시와 관련해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액이 9억원에 육박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환급제도가 실시된 작년 6월 이후 자동환급된 보험료는 4억700만원이었다.
이 기간중 보험사기 피해를 당한 운전자는 2048명이었고, 이 가운데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870명, 1204건에 대해서 할증보험료 4억700만원을 환급한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4만원, 최대환급액은 445만원에 달했다.
이로써 자동환급제도 시행 초기인 작년 5월 지난 3년간 일괄 소급했던 4억9000만원을 포함하면 자동소급액은 총 8억9700만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환급제도는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한 제도다.
그 이전에는 보험자가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뤄지던 것을 시정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했다.
금감원은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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