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신중론'…방미통위 의견 팽팽
"확정판결·수사 결과 지켜봐야"…취소시 법적 분쟁 우려
무효·취소 의견도 맞서…류신환 "추가 사실확인 필요"
2026-08-14 18:24:36 2026-08-14 18:24: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등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들은 확정판결과 수사·감사 결과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의 처분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5~6월 법률자문단 회의를 5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이달까지 위원 간담회를 7차례 열고 유진이엔티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과천 방미통위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쟁점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한 점과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피 대상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각하한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심사 과정도 쟁점에 올랐습니다. 구 방통위는 2023년 11월 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승인을 보류하고 유진이엔티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 등을 거쳐 2024년 2월 변경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발언, 추가 제출 자료에 포함된 단체협약 관련 계획 등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위원들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변경승인을 직권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인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방식을 유진이엔티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유경선 회장의 발언이 승인 당시부터 허위였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진이엔티가 YTN의 사장추천위원회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폐지 등에 실제로 지시·개입했는지도 현재 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변경승인을 취소할 경우 유진이엔티가 보유한 지분과 YTN 이사회·경영체계, 후속 절차 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 판결과 수사·감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도 현 단계에서의 직권취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위원회가 먼저 처분을 취소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절차를 놓고도 최 위원의 판단 유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2인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등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실심사 여부와 통합매각 과정, 자문단 운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감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권취소 이후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취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은 구 방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합의제 기관에서 2인이 의사결정을 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반하고, 기피신청 처리와 추가자료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보정자료에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기초로 승인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윤 위원 역시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인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심사 과정 등에 복수의 하자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공성 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절차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윤 위원은 그동안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차기 전체회의에서 불이익 처분 여부를 논의한 뒤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원 판결과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류 위원은 추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 위원은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 만큼 숙의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필요는 없다며 조속한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고 위원이 결정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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