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사고 잇따라…김건, '따릉이 안심 이용법' 법안 발의
기준 없는 안전점검…'매일'부터 '연 1회'까지
2026-08-13 15:22:21 2026-08-13 15:54:36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지역마다 제각각인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영자전거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 안심 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 안심 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습니다.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올해 6월까지 27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공영자전거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따릉이 안심 이용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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