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
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
특검,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2026-07-21 15:56:43 2026-07-21 15:56:43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을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이날 오후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며 12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종합특검은 개정안 통과로 오는 24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사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법조 경력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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