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손해 예방 필요"
2026-07-14 14:34:50 2026-07-14 14:34:50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며, 동일인 변경 지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