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환자들, 손배 1심서 승소
재판부, 제조상 결함 인정…코오롱생명과학 "판결과 임상 결과는 관계없어"
2026-07-10 13:57:27 2026-07-10 13:58: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현 TG-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환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이 인정된 겁니다.지난 2019년 8월 소가 제기된 이래 7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9일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표시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원성(세포가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성질)이 우려되는 신장유래세포(GP2-293 세포)로 제조된 점에서 인보사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들이 이를 연골유래세포로 표시해 허가받아 제조·판매한 점은 약사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진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면책 주장(개발위험 항변)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유전자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주성분의 일부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4월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이어 같은 해 7월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로서, 현재 15년 간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입니다.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임 시기에 따라 3건으로 나뉩니다. 3건의 원고로 나선 환자는 모두 약 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처음으로 선고된 1심 판결로, 환자 139명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그동안 회사 측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 있기는 했으나, 무죄 또는 무죄에 준하는 결론이 연이어 있었다.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다 결론나지는 않았으나 패소 소식들이 있었다"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소는 더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반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판결문을 좀더 추가로 검토하고 법률 대리인과 협의를 해 항소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 판결과 TG-C 임상 결과 등과는 관련 없다. 항상 계획했던 대로 임상 결과의 발표 준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판결에 대한 입장, TG-C 임상에 판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코오롱티슈진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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