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혀…14일 재논의
13차 전원회의 개최…노동계 1만1220원·경영계 1만530원 주장
2026-07-09 20:06:12 2026-07-09 20:06:12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최종 결론은 오는 14일에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의 차이는 6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위원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전년 대비 8.7% 오른 1만12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0% 오른 1만5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안했습니다. 노사는 9차 수정안을 내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려 했으나 690원 격차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불여력도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은 감당 가능했다 라는 식의 관성적인 셈법으로 올해 심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최임위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10여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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