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그룹 계열사의 첫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사례로, 향후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9일 미레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입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격차가 좁아 거래 체결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특성으로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를 고려해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거래량 기준 약 0.5%로 국내 5개 거래소 가운데 4위에 그치는 만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두 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유동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집중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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