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검찰, 혐의 입증 못해"
법원 "건진,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검찰, 자금 '최종 목적지' 입증 실패
검찰, 건진에 '사기죄'도 추가…법원 "건진, 공천에 도움줄 활동 정황" 기각
2026-06-29 15:54:24 2026-06-29 16:08:3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전씨가 받은 돈이 윤 의원 등 실제 정치인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탓입니다. 
 
지난 1월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관봉권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6월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몫을 포함해 윤한홍 의원 등 중앙당 내부 관계자들의 공천 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여야 하고, 수수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고 판사는 전씨가 윤 의원과 자주 연락하며 조언을 해주고, 지인을 소개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무죄의 결정적 배경이 됐습니다. 고 판사는 "정씨가 오로지 전씨 혼자 전부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1억원을 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의) 일부가 윤 의원 등 다른 정당 내부 관계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억원 최종 목적지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씨가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것처럼 정씨를 기망해 1억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궁여지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 판사는 "전씨가 자신의 인맥이나 능력을 과시하며 마치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할 것처럼 정씨 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전씨가 윤 의원과 접촉하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동태를 살피는 등 실제 공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했으나 예상과 달리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가 공천을 바라는 정씨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수도 있지만, 실제 공천 도움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있으므로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1일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8000만원 규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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