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일파만파…민주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퇴하라”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 27일 국회 소통관서 유정복 사퇴 촉구
"12·3 내란 다음날 코인 챙기고, 탄핵표결 30분 전엔 '회수' 통화"
박찬대, 26일 토론회서 유정복 추궁…"상식·법률 안 통하는 오만"
2026-05-27 17:11:23 2026-05-27 17:19:30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정치권 전면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연속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인 26일 인천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코인 의혹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 일동은 2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내란 및 탄핵 시기 코인 해외 은닉 직접 지시 정황 관련 후보직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내란 속 해외 은닉 코인을 직접 챙긴 유 후보는 인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2024년 12월4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유 후보가 가상자산 관리인에게 직접 전화해 코인 수량을 챙긴 점 △12월14일 윤씨 탄핵소추안 2차 표결 30분 전 유 후보가 회수·명의 결정에 직접 관여한 점 △이틀 뒤인 12월16일 배우자 최모씨가 약 1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긴 점이 지적됐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및 탄핵 시기 코인 해외 은닉 직접 지시 정황 관련 후보직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단독)유정복, 코인 2만개 재산신고 ‘누락·회피’?…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를 통해 유정복 후보 부부가 보유한 가상자산 약 2만개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회피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6일 <(단독)유정복, 탄핵표결 직전 "코인 다 뺐냐, 지갑은 누구 이름?"…'가상자산 처리' 지시 정황> 기사에선 유 후보가 윤석열씨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불과 30분 앞둔 지난 2024년 12월14일 가상자산 관리인에게 직접 전화해 코인 회수 여부를 묻고, 새 지갑의 명의 결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가상자산 관리인이 유 후보에게 트래블룰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 꼼수를 현직 인천시장 유정복이 직접 모의한 것"이라며 "이번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으로 그동안 '형님 돈을 관리해 준 것뿐'이라던 유 후보 측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법망을 철저히 유린한 범죄 정황이 유 후보 본인의 생생한 육성으로 입증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코인 의혹은 전날인 26일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유 후보를 향해 "오늘 토론 직전 유 후보의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유 후보의 육성까지 공개됐다. 이제 코인 의혹은 배우자 문제를 넘어 후보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후보께서 한번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무지·무능과 '대장동 망언'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흑색선전이라든가 정치공작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가상자산) 투자금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저와 무관하게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 일탈한 사기 혐의자와 지극히 편향된 언론인, 박찬대 캠프가 결탁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는 거듭 "유 후보 자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분명하게 관여한 상황에 대해 무조건 정치적 공작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큰형의 5억원을 유 후보의 배우자가 결국 타인에게 맡길 것이었다면 애초에 큰형 명의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부인께서 거의 아주버님 재산을 차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대법원은 본인·배우자·직계가족 명의 재산은 사실상 소유 관계와 관계 없이 등록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유 후보는 배우자 명의 코인은 신고 안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상식도 법률도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건 오만의 극치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