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화 '첫 단추'…"경쟁 우위 확보할 것"
국제해사기구,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첫 채택
2032년 완전자율운항 핵심기술 확보에 총력
2026-05-22 18:00:00 2026-05-22 20:06:2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미래 바다 위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운항선박’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는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으로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IMO는 국가 간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의 필요성을 고려해 비강제 기준을 우선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월13일 울산 일산항 해역에 정박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자율운항선박이 운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준은 향후 제정될 ‘강제 기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이정표 역할을 의미합니다. IMO는 이번 비강제 기준 채택을 시작으로 2030년 강제 기준 채택, 2032년 강제 기준 발효 등 연도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맞춰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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