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주식양도 2심도 1심 판단 유지
서울고법, 조동성 회장 항소 기각
주주 간 추가합의서 근거로 주식 양도 의무 인정
2026-04-30 12:15:21 2026-04-30 12:15:2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경인방송 전·현직 회장 간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는 지난 24일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조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권혁철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경인방송 보통주 9623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간 추가합의서에 따라 조 회장이 해당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추가합의서에는 일정 기간 이후 권 전 회장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권 전 회장이 매매대금 20억원을 부담한다는 전제로 주식 무상 양도가 약정됐고, 권 전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자료와 이메일, 증언 등을 근거로 실제 매매대금은 70억원으로 논의됐고, 권 전 회장은 자금 출연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 회장, 권 전 회장, 민천기 씨는 경인방송 주식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합의서에는 거래 1년 이후부터 3년 이내 권 전 회장이 조 회장으로부터 9623주, 민 씨로부터 6만8631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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