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4일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항암제 임상시험계획 및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자료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진행성 암'이란 유효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을 보이며, 현 치료법이 유익성을 주지 못하는 난치성 암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는 진행성 암 치료제 개발시 일부 비임상시험자료 수행시기를 연기 또는 면제하는 등 자료제출 완화방침이 포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항암제 비임상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항암제분야 임상시험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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