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법안 발의
2026-03-31 16:28:29 2026-03-31 16:28:29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제한하는 ‘3연임 금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무위,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추진)
 
신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부패한 이너서클 제도개선, 금융지주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은 최근 금융권에서 은행장과 자회사 대표를 거쳐 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권력 집중 구조가 반복되며 채용비리, 부당대출 등 각종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묶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상법상 이사 임기 외 별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연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금융지주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간 겸직 구조가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 경계를 흐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부 금융지주에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향후 금융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금융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며 이후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성과보수 체계 개선, 내부통제 강화까지 개혁을 쉬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제한하는 ‘3연임 금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패한 이너서클 제도개선, 금융지주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사진=신장식 의원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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