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북한 무인기(사진=뉴시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8급 직원인 A씨는 구속된 오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로,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함께 송치된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넘겨받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다만 TF는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보고, 군 대비태세 변화를 초래한 1월4일 비행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장교와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장교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TF는 C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인기 비행과는 무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씨 등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밖에 일반부대 소속 장교 D씨도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특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D씨는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현장에 동행했으며,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반이적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를 맡았던 대학원생 오씨 등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12일 출범해 79일간 수사를 진행한 TF는 이날부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TF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 등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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