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에도 작년 사망사고 증가…'5인 미만·화물차' 취약
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2.7%↑…기타 업종·영세사업장 증가 견인
노무제공자 유족급여 급증…정부 "취약 현장 집중 관리 방침"
2026-03-31 12:00:00 2026-03-31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유족급여 승인 건수가 되레 늘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등 비교적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곳에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열린 농작업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농업 현장 위험성 평가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사고 증가…안전관리 체계 미흡 업종·사업장 집중
 
고용노동부가 31일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을 발표하며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대비(589명) 16명(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58명으로 전년대비 17명(9.7%) 감소한 반면, 건설업(286명)에서 전년대비 10명(3.6%), 기타 업종(161명)에서 전년대비 23명(16.7%)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타 업종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임업·어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소매업은 25명으로 전년대비 9명 늘었고, 임업·어업은 18명으로 전년대비 11명 늘어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0인 이상은 254명으로 전년대비 4명(1.6%) 증가했지만, 50인 미만은 351명으로 전년대비 12명(3.5%) 증가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은 174명으로 전년대비 22명(14.5%)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유족급여도 증가…노무제공자 급증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건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총 872명으로 전년대비 45명 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54명(전년대비 41.4%인 33명 증가) △5~49인 332명(전년대비 38.1%인 29명 감소) △50~299인 121명(전년대비 13.9%인 11명 증가) △300인 이상 65명(전년대비 7.5%인 18명 증가)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별로는 △근로자 730명(전년대비 83.7%인 5명 증가) △노무제공자 137명(15.7%인 36명 증가) △중소기업 사업주 5명(0.6%인 4명 증가) 순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노무제공자는 전속성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족급여 승인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가 월 소득·종사시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승인 건수가 늘어났다 분석입니다.
 
정부는 산재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2만3000개소)를 집중 관리합니다. 또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현장 지도·점검·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과 유족급여가 증가한 데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작은 사업장 위주로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안전 체계가 잡혀있는 제조업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보면 체계가 갖춰있는 곳에서는 안전 인식이 잡히는 추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체계가 없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보는 눈(감시자)을 많이 하면 작은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도 의식 바뀌어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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