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초읽기'
다음주 '메가MGC커피' 차액가맹금 소장 접수
저가커피 브랜드 중 최초…'더벤티'도 준비중
향후 사법리스크로 M&A 발목 잡을 가능성↑
전문가 "장기 경쟁력 위해서라도 소통 필요"
2026-03-09 16:51:05 2026-03-09 17:03:59
 
메가커피 가맹점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차액가맹금 소송이 메가MGC커피 등 저가 커피 업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분쟁이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례 이후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이르면 다음주 차액가맹금 청구 소송을 접수합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이달 둘째 주 내 200~300명의 점주들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참여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 주 미뤄졌습니다. 메가커피 소송 이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더벤티' 차액가맹금 소장도 접수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점에 부자재를 판매하면서 남기는 마진(margin)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가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건 물론 불투명한 마진 구조로 점주들의 '등골'을 빼먹은 게 아니냐는 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도아 관계자는 "메가커피 소송 참여 희망자가 많아지면서 소장 제출이 미뤄진 상황"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준비 중인 더벤티 역시 함께 순연되지만,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M&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소송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이달 말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액가맹금 논쟁은 올해 초 더 확대됐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섭니다. 당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본사의 마진률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액가맹금에 대해 지난해부터 비교적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지난 8일에는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가 가맹점에게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종을 강제 판매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권은 크게 술렁였고, 메가커피 점주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매장 일회용 컵을 자체 조달하며 비용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협의회 측은 가맹본부가 일회용 컵은 본사 구입 강제 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이라며, 본사 공급가보다 41~56% 낮은 수준으로 컵을 공급하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부자재 공급 가격에는 물류·품질 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며,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프랜차이즈 중 지점이 100개 미만인 곳이 96%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법 리스크 확대로 향후 M&A(인수합병) 시장에서의 프랜차이즈 산업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향후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차액가맹금 관련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우 남서울대학교 유통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단 이후에 불투명한 가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이미 났다"며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장기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적 소통도 좋지만 정부 차원의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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