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체포 지시 안했다" 대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엇갈린 주장들
윤석열, 내란죄 공판 내내 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 "윤씨, 국회의원 다 잡으라고 지시"
김대우, "여인형이 '체포조 명단' 전달했다"
2026-02-18 16:11:50 2026-02-18 16:11:5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집니다. 40차례가 넘는 공판기일 동안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정부부처 관계자 등 6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공판 과정에서 나온 다수 증언은 이와 배치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그간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윤씨와 증인들의 증언이 충돌한 사례를 복기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체포 지시…"안 했다" 대 "문 부수고 들어가라"
 
윤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된 것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공판에서는 이와 상반된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9일 열린 6차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이 출석,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사령관에게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열린 26차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내란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씨의 주장에 관해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24일 열린 37차 공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이후 윤씨가 "국회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해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체포조 명단은…"새빨간 거짓말" 대 "여인형이 불러줬다"
 
윤씨는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해당 혐의 역시 전면 부인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에서 윤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 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그는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아이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반면 그간 공판 과정에선 윤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16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18일 12차 공판에선 12·3 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석했는데, 그 역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지난해 11월13일과 20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씨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대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씨는 줄곧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의해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씨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12·3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며 정당한 통치행위였고,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2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은 "계엄을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 계엄실무편람에도 나온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계엄이 사후적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공판에서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도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12·3 계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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