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불법행위' 경찰 22명 징계 대상…총경 이상 16명 '중징계'
2026-02-12 18:31:57 2026-02-12 18:38:25
경찰청 본청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경찰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12일 TF 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대상은 총경 이상 19명과 경정 3명이라고 했습니다. 경감 이하 계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징계는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경정, 나머지 3명은 총경 이상입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 가능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10명) △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1명)입니다.
 
경징계는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3명) △국회 차단(2명) △선관위 통제(1명)입니다. 기동단장 등 지휘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21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말 퇴직해 별도 절차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퇴직자는 지난해 12월 별도로 절차를 진행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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