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HF공사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대차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다문화·장애인 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다문화 가구는 부부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를, 장애인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말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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