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경제 범죄의 형벌 규정을 추가 손질에 나선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 책임 강화, 사업주 사법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향후에 법안 형태로 정리가 되면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한 토론과 입법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선 배임죄 폐지 관련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에 민주당에선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정부 쪽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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