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쟁점이었던 판사 구성의 경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날 오전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최초 등판이자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오전 범여권 정당들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토론은 자동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선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해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범여권 정당의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오는 24일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