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 3배 이상 증가…거래소, 좀비기업 퇴출 '속도'
코스닥에서만 28곳 상장폐지…좀비기업 정리 속도
상폐 대상 법인 이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도 늘어
내년부터 시총 요건 강화
2025-12-11 15:52:03 2025-12-11 16:03:23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올해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이 35곳으로 작년의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만 28곳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부실기업 정리와 ‘좀비기업’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곳은 35곳으로(스팩 제외) 작년 10곳 대비 3.5배(25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코스닥 시장에서만 28곳의 상장폐지가 결정돼 코스닥 시장의 좀비기업 퇴출이 빨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가처분 소송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퇴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질심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17곳, 코스닥 시장에서는 1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까지 포함할 경우(자진 상폐 등 제외) 최종 상폐된 곳은 지난해 36곳, 올해 현재까지 33곳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상폐가 결정된 후 가처분 소송 중인 법인이 지난해 5곳에서 같은 기간 29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가처분 소송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 41곳에서 62곳까지 증가한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의 주식거래는 정지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실질적인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에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로 상장폐지를 심사할 경우 심의 절차가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7월10일부터 시행돼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심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3심제, 이후에 시작된 경우에는 2심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정량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시가총액 40억원, 매출액 30억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지난 10년간 이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출액 요건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으로 현행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연착륙을 위해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매출액 요건은 시가총액 대비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년씩 지연 실행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 문제 등이 얽혀 있고,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는 등 곧바로 최종 상장폐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지만, 결정 건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거래소도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장폐지 시총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하면 2~3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