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오픈마켓법이 빠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모철민 문광부 제1차관은 17일 문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오픈마켓법이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법이 포함된 게임산업 진흥법은 그 동안 여성부와 셧다운제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서 국회에 계류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셧다운제도를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9일 열려 30일 동안 진행된다.
문광부는 게임법 회의 일정이 잡히면 오픈마켓법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률 문광부 콘텐츠 정책관은 “오픈마켓법이 통과될 때까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심의 간소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중심으로 차세대 게임 100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1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게임 개발사 등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복제물 감시도 강화한다.
우선 네트워크 등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관 위반 싸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감시하기 위해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을 올해 66명에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들을 전원 장애인으로 충원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광부는 이밖에 웹하드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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