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 셧다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져가는 대신, 나머지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지하는 쪽으로 게임관련 규제법이 거의 합의됐다.
문광부 등 정부 관계자는 3일 “총리실에서 16세 미만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도를 청소년보호법에 넣고, 대신 다른 규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넣는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 측에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문광부쪽은 “총리실에서 강력하게 중재안을 밀고 있어, 사실상 최종 확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게임규제 법안을 놓고 한때 16세 미만은 청보법으로, 16세 이상은 게임법으로 규제하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같은 내용의 규제를 다른 부처가 따로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문광부는 셧다운 제도를 여성부에게 넘겨주는 대신, 여성부와 게임산업 관할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단지 게임사들이 셧다운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시만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규제들은 문광부와 경찰이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들이 모두 게임법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여성부가 더 이상 청보법으로 게임 규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