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감싼 윤석열…“총리는 계엄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
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윤 “국무회의, 저랑 김용현 생각”
김용현·이상민 법정 모독 소란도
2025-11-19 18:07:49 2025-11-19 18:07:4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형태로 윤씨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 취지로 재고를 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윤씨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윤씨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윤씨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제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과 관련돼 있어서 증언은 거부한다”며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 공판 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으로 진술이 다 담겨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과 재판부 일부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윤씨는 “비상계엄은 김 전 장관하고 둘만 논의했다”며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저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언입니다. 
 
아울러 윤씨는 “한 전 총리는 반대하는 취지로 재고를 원했다”며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저는 한 전 총리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검찰 핵심 공소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윤씨는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씨는 “장관들 중에 금융시장 우려라든지, 가까운 나라에 대한 우려, 총리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이냐”며 “정식 회의를 했다는 폐쇄회로TV(CCTV)도 법정에서 방영했다고 들었는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러 온 인형도 아니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윤씨에게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 행적의 일부만 봤습니다. 한 전 총리와 직접 소통했던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윤씨가 증언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씨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법정 모독 행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요청하다가 감치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신뢰관계 동석 규정이 있지만, 이 사안은 범죄피해자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질서유지 의무가 있고 여러 권한이 부여됐다”며 “위반 행위가 있을 땐 1차 경고, 2차 퇴정 명령, 3차 감치를 위해 구속하겠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까지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으면서 구금장소로 유치됐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이에 항의하다 유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금재판을 진행했고, 추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가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네 그러세요”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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