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이어 위챗·유니온페이도 국내 시장 확대
2025-11-18 15:04:42 2025-11-19 07:09:06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알리페이(Alipay)에 이어 위챗페이(WeChatPay), 유니온페이(Unionpay) 등 중국의 3대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만을 영업 대상으로 할 경우 신고가 필요없다는 10여년 전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근거로 별다른 규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서 확산 중인 중국 간편결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은련유한공사 자회사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이 운영하는 유니온페이는 2005년 비씨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일부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처음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간편결제의 국내 시장 진출 사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로 평가됩니다. 
 
2008년 2월 비씨카드를 통해 독점으로 공급하다가 2012년 롯데카드(3월), 신한카드(4월), KB국민카드(11월)에 이어 2013년 말 NH농협카드, 2015년 현대카드까지 국내 신용카드사와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2016년부터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비씨카드와 협력해 한국에서 모바일 퀵패스(QuickPass)와 실물 카드를 결합한 형태로 결제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온라인·모바일 결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국내에서 사실상 ‘중국 고객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알리바바그룹 전자금융거래 자회사 알리페이플러스(Alipay+)가 제공하는 알리페이는 2013년 국내 전자금융결제대행업체(PG) 이니시스와 제휴해 온라인 결제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2014년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이듬해인 2015년 현재의 QR 결제 형태로 국내 유통업체·면세점·편의점 등에 도입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과 연동된 위챗페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해외 단기 체류 사용자들을 위해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글로벌 신용카드 기반 발급과 결제 기능을 지원하다가, 2020년 11월 서울과 부산의 제로페이(ZeroPay) 가맹점과 연계하며 국내 결제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국내에서 중국 간편결제의 사용량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유권해석 '회색지대'
 
문제는 이들 중국 간편결제사가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가맹점을 통해 결제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알리페이 뿐만 아니라 위챗페이, 유니온페이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 신고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신고 의무를 비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10여년 전 금융당국이 내린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과거 2014년 9월경 알리페이가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며 관련법을 문의할 당시 금융당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당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인 만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리페이·위챗페이·유니온페이 모두 한국 금융당국의 공식 인허가 없이 국내 편의점·백화점·면세점 등 대규모 가맹점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리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침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을 막강한 방패로 쓰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시장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국내에서 중국 간편결제의 사용량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의 틈새가 남은 한 중국 간편결제사가 국내 간편결제 인프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의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점에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 결제 행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