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해상풍력 걸림돌, 거버넌스 개편 시급"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인터뷰
해외와 달리 '송전망사업자' 빠진 제도
환경성 평가·주민참여도 뒤처져
송전망사업자 참여 법제화 '협력·책임' 모델
"수소경제와 해상풍력 연계 방안도 찾아야"
2025-11-18 06:00:00 2025-11-18 06: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상풍력 발전 제한을 해소하려면 송전망사업자가 '계획 초기'부터 참여,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빠른 성장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전력 해저케이블 인프라 등 해저그리드·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17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은 국내 송전망사업자의 참여가 너무 늦고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즉, 송전망과 협력 없는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현주소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이재혁 박사는 "독일은 부지개발 단계부터 송전망사업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양육점(해상풍력단지에서 육상으로 연결하는 접속 지점) 선정과 전력계통 용량 결정까지 함께한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초기 예비지구 선정부터 실시계획 단계까지 송전망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17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은 국내 송전망사업자의 참여가 너무 늦고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환경연구원)
 
이어 국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도적으로 초기 송전망사업자 참여를 규정하지 않아 해상풍력과 전력망 간 조율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발전 제약과 송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송전망사업자가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단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 박사는 "산업통상부가 전력계통 정보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송전망사업자 참여를 통한 위치, 용량 및 기술 검토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독일은 송전망사업자가 공동 접속 설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위약금 부과까지 관리하며 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을 유도한다. 이런 제도가 국내에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송전망사업자의 전 과정 참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입지 정보망 작성 단계부터 용량과 양육점 위치 정보를 제공받고 예비 지구 단계에서는 변전소 위치를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사업 일정 조율과 위약금 부과까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인다"면서 "영국도 전력계통 운영자와 송전망사업자가 전체 해상풍력 네트워크 설계 과정에 참여해 발전 용량과 환경성 검토를 함께 수행한다. 일본 역시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초기부터 송전사업자가 계통 접속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송전망 기업이 아닌 산업부가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해상풍력과 전력망 분절 운영 구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성 평가와 주민 참여가 뒤처진 점도 꼬집었습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해양 환경 및 어업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해외 주요국과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재혁 박사는 "독일과 영국은 정부가 부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다. 일본도 초반 환경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와 기업이 모니터링을 공동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17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과 영국은 정부가 부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어 "한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입찰 후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인데, 해외에서는 이 단계에 모니터링 보고서가 마련된다"며 "정부 주도의 선제적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준의 환경성 검토 내용의 공개와 이를 통한 예비 지구 설정, 모니터링 또한 정부의 주도 아래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박사는 "독일과 영국 사례처럼 이해당사자 위원회와 주민 공론화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대국민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수협 어촌계 자료를 활용해 어민 대표를 명확히 위원회에 포함하고 송전선로 인근 주민 대표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전망사업자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송전망사업자가 한 곳에 집중돼 있지만 독일·영국·일본은 다양한 송전사업자와 배전망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며 경쟁과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배전망사업자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전력망 혼잡도나 접속 대기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과 연계한 전력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송전 용량 부족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협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는 국내에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해상풍력 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이지만 송전망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 정부 주도 환경성 평가, 주민 참여 강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소경제와의 연계성도 제안했습니다. 이 박사는 "독일 등 유럽은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운송하는 '섹터커플링(Power-to-X, 다른 에너지 부문을 하나로 연결)' 기술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소 플랜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간계획·도시계획 연계와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건설 시 도로·철도 같은 선형 공공 용지를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조율하는 에너지 공간계획이 필수"라며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논의에 이 같은 공간계획 연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 2025에서 방문객들이 해상풍력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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