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공범 가능성·법리 쟁점 남아"
윤석열과 통화정황 확보…표결 방해 지시여부 수사 집중
국회 체포동의 절차 돌입…가결 시 법원 영장심사 진행
2025-11-03 17:20:50 2025-11-03 17:35:0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3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 개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월30일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2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당시 조사는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꾼 행위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직전, 추 의원이 윤석열씨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통화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여의도 당사에 모여 있던 시간대와 겹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사전 지시가 오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이후 특검은 추 의원과 윤석열씨의 공모 정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있고, 누가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 특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들어가 있다"며 "(윤씨에게서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외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 혐의에 거의 포섭되어 있고, 현 단계에서의 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이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됩니다. 가결 시 법원이 영장심리를 열고, 부결되면 심리 없이 기각 처리됩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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