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ETF 활성화 위해서 상장 절차 간소화 필요해"
국내 ETF AUM, 상위 2개사가 75% 점유율 차지
액티브 ETF, 운용 역량 차별화 및 시장 초과 성과 추구 가능해
액티브 ETF 활성화 통해 중소형사 진입 초석 마련해야
2025-10-01 15:27:38 2025-10-02 12:14:32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국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식형 상품 비중이 여전히 낮아 제도 개선 없이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복잡한 상장 심사와 등록 절차가 새로운 상품 출시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시장 트렌드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ETF 순자산가치총액(AUM) 점유율은 삼성자산운용이 38.54%,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6.09%로 상위 두 개사가 75%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KB자산운용 7.61%, 한국투자신탁운용 7.19%로 1, 2위권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밖에 신한자산운용 3.03%, 키움투자자산운용 2.39%, 한화자산운용 2.16%,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1.18% 순입니다. 액티브 전문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최근 0.4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ETF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수 추종형 패시브 ETF 상품이 주를 이루면서, ETF 상품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출혈적인 '보수 경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액티브 ETF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액티브 ETF는 패시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 보수가 높지만, 그만큼 시장 성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액티브 ETF는 양강 체제로 굳어진 자산운용업계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패시브 ETF 시장은 첨예한 경쟁으로 인해 보수율 인하 경쟁이 치열했고, 그 결과 규모가 크지 않은 자산운용사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며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높은 액티브 ETF, 특히 액티브 주식형 ETF의 부상은 악화되고 있던 자산운용업 수익구조 개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에게는 ETF 시장 진입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액티브 ETF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말에서 2025년 5월 말까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ETF시장의 총운용자산 규모는 15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액티브 ETF 시장의 규모는 773% 늘었습니다. 국내 액티브 ETF는 순자산총액 71조원으로, 올해 5말 기준 전체 ETF의 35.5%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주식형 ETF의 상승세가 더디고, 채권형에 쏠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액티브 ETF 중 주식형 비중은 미국에서 62%, 미국 이외 국가에서 64%를 넘어섰는데요. 반면 국내의 경우 채권형 ETF에서는 액티브 운용 비중이 83.7%에 달하며 대세로 정착했지만, 주식형 ETF 중 액티브 비중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두고 규제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액티브 ETF 성장의 배경으로 액티브 ETF 친화적인 규제 환경 구축을 꼽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9년 규제를 개선해 펀드 승인 및 상장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액티브 ETF의 적시 출시를 지원했습니다. 운용 및 관리 편의성도 제고하고, 차익거래 메커니즘 확보를 전제로 비투명 ETF를 허용함으로써 액티브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의 액티브 ETF시장 진입 장벽 해소하는 등 길을 열어주며 자산운용사들의 액티브 ETF 진출이 가속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상장 절차 등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이후 상장 과정에서의 한국거래소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액티브 ETF는 시장의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는 상품이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상품 설계와 출시가 빨라야 한다"며 "따라서 레버리지·인버스 등 복잡하면서도 위험성이 큰 ETF에 대해서는 엄밀한 상장 심사 과정을 적용하고, 일반적 구조의 ETF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사들이 적시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액티브 ETF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액티브 ETF와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규제를 동일한 체계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챗GPT)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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